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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의 꿀팁 블로그
○ 동시 대출의 위험성 아파트 전세 목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하루에 두 번 이상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2020년에 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 원을 동시에 대출하여 실제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된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저축은행 2곳에서 3,000만원과 1,040만원을 각각 대출 신청하고 당일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대출 당일에는 대출 이력이 금융기관 전산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대출 여부 및 대출 위법성을 설명하였을 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금융기관에..
1. 공무 방해에 관한 죄란? - 국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 지위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가 보호법익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 공무 방해에 관한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적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셋째,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관설(공무원 표준..
1.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정의 -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방법에 의해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 등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이 신분을 가진 자가 허위 증언을 하고 스스로 선서를 한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간접정범이나 증언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위증죄는 1회의 증인 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봐야 하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위증하는 그 순간..
1. 뇌물에 관한 죄란? - 뇌물에 관한 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관한 사회의 신뢰,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뇌물은 공무원 직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과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익은 재산적·비재산적 이익을 불문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배임수·중재죄, 배임죄 등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뇌물과 직무행위는 급부 및 반대급부의 대가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명절 등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포함된 것은 뇌..
횡령의 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횡령의 죄 정의 - 횡령의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서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구분 본질 불법영득의사 일시 사용, 손괴, 은닉 월권행위설 위탁 시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여 신임 관계를 부수는 것 불필요 횡령죄 성립 영득행위설 (다수설, 판례)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필요 횡령죄 불성립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물은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동 소유에 속하는 물건 도 타인 소유에 해당한다.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
1. 방화와 실화의 죄란? - 방화죄의 주요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 방화죄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 위험죄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 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 공공의 위험이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사후적 판단)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자연적인 위험이 아니고 일반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2. 방화와 실화의 죄 개념 구분 죄명 방화죄 기본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감경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가중 공용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현주건조물 방화죄 결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준방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