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굥이의 꿀팁 블로그
뇌물에 관한 죄 본문
1. 뇌물에 관한 죄란?
- 뇌물에 관한 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관한 사회의 신뢰,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뇌물은 공무원 직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과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익은 재산적·비재산적 이익을 불문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배임수·중재죄, 배임죄 등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뇌물과 직무행위는 급부 및 반대급부의 대가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명절 등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포함된 것은 뇌물이 아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죄),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죄)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죄)에 규정된 지를 범해 수수·약속한 뇌물·요구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2. 뇌물에 관한 죄 개념
구분 | 죄명 |
기본 | 수뢰죄 |
가중 | 수뢰 후 부정처사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
감경 | 사전수뢰죄 |
독립 | 제삼자 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 중뢰죄, 사후수뢰죄, 중뢰물 전달죄 |
3. 뇌물에 관한 죄 관련 법령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29조(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사전수뢰)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사후수뢰)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수뢰죄, 사전수뢰죄, 제삼자 뇌물제공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31조(부정처사후수뢰)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제삼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4. 뇌물에 관한 죄 관련 판례
판례 | 내용 |
대법원 2010도10910 |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도13937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3도1060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근거로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 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도3753 |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 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도2590 |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 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대법원 96도3376 | 몰수, 추징의 규정 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에게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삼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 방해에 관한 죄 (0) | 2023.08.16 |
---|---|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0) | 2023.08.15 |
횡령의 죄 (0) | 2023.08.13 |
방화와 실화의 죄 (0) | 2023.08.13 |
문서에 관한 죄 (1) | 202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