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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관한 죄 본문

형법

뇌물에 관한 죄

revercharmant 2023. 8. 14. 21:13

1. 뇌물에 관한 죄란?

 - 뇌물에 관한 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관한 사회의 신뢰,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뇌물은 공무원 직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과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익은 재산적·비재산적 이익을 불문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배임수·중재죄, 배임죄 등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뇌물과 직무행위는 급부 및 반대급부의 대가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명절 등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포함된 것은 뇌물이 아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죄),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죄)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죄)에 규정된 지를 범해 수수·약속한 뇌물·요구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2. 뇌물에 관한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수뢰죄
가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감경 사전수뢰죄
독립 제삼자 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 중뢰죄, 사후수뢰죄, 중뢰물 전달죄

 

3. 뇌물에 관한 죄 관련 법령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29조(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사전수뢰)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사후수뢰)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수뢰죄, 사전수뢰죄, 제삼자 뇌물제공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31조(부정처사후수뢰)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제삼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4. 뇌물에 관한 죄 관련 판례

판례 내용
대법원 2010도10910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도13937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도1060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근거로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 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도3753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 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2590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 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96도3376 몰수, 추징의 규정 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에게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삼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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