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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와 위증죄 본문

형법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revercharmant 2023. 8. 15. 21:29

1.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정의

  -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방법에 의해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 등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이 신분을 가진 자가 허위 증언을 하고 스스로 선서를 한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간접정범이나 증언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위증죄는 1회의 증인 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봐야 하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위증하는 그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되지는 않는다.

 

 - 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징계 처분 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증거인멸죄와 위증죄의 개념

구분 죄명
기본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위증죄
가중 모해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위증죄
독립   허위감정·번역죄·통역

2-1. 객체

구분 내용
타인 행위자 외의 사람을 말하며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징계사건
민사·선거사건·행정에 대한 증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인 이상 피고사건뿐 아니라 피의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증거 범죄 성립 여부, 정상, 형 가중·감면, 태양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별도로 중인은 증인은닉죄가 성립하므로 제외한다.

3.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관련 법령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증거인멸죄, 증인은닉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52조(위증) ①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2조(모해위증)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따라 선서한 검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때에는 전 2조의 에에 의한다.

 

4.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관련 판례

판례 내용
대법원 2020도2642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대법원 99도5275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도9010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 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제삼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적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도4533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6134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시켰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시킨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2127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942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3도2510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판단·관찰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3도1002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도1089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 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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