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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방해에 관한 죄 본문

형법

공무 방해에 관한 죄

revercharmant 2023. 8. 16. 21:09

1. 공무 방해에 관한 죄란?

 - 국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 지위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가 보호법익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 공무 방해에 관한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적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셋째,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관설(공무원 표준설), 일반인 표준설, 절충설도 있으나 객관설(법관 표준설)이 통설이다. 공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공무원에 대한 협박, 폭행이 있으면 기수가 되고,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죄의 협박, 폭행은 광의 개념으로 필수적으로 사람의 실체에 대한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1-1. 관련 판례(적법한 공무집행)

판례 내용
대법원 2011도4763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도7514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이용되던 군청사 시설인 사무실을 임의로 사용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진 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위 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 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게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81도1872 면사무소에 설계도면 제출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도2076 112 신고받고 충돌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경우, 구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므로 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도8336 교통 경찰관이 교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신호 위반했더라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지체 없이 즉결 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 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73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약의 내용이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2. 공무 방해에 관한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공무집행방해죄
수정 직무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독립 인권옹호직무방해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3. 공무 방해에 관한 죄 관련 법령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의 형과 같다.

 -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 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 강요),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와 제140조 내지 전조(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 공무상보관물무효 및 각 미수)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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