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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협박의 죄

revercharmant 2023. 8. 10. 22:29

경찰 공무원 등의 시험 과목인 형법 중 협박의 죄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의의
 -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에 대해 통설은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침해범: 형벌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위험범: 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태범)
 
2. 협박죄 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6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법상 협박의 개념
 - 1) 광의: 통상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는지는 불문한다.
      ○ 해당 범죄: 소요죄, 직무강요죄,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2) 협의: 협의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만큼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 해당 범죄: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통설)
   3) 최 협의: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당 범죄: 강간죄, 강도죄
 
4. 협박죄의 종류
 - 기본: 일반 협박죄
 - 가중: 특수협박죄(불법 가중), 상습협박죄(책임가중), 존속협박죄(책임가중, 반의사불벌죄, 부진정신분범)  
 
5. 협박의 방법
 - 협박 방법 및 수단은 다양하다. 언어, 거동, 문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리지 않고 직접 해악을 고지하든 제삼자를 활용하여 고지하든 제한이 없다.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침해하겠다는 법익의 향유 주체, 법익 종류 등)에도 제한이 없다. 단,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므로 상대가 발생 가능하다고 여길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 폭언, 욕설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천재지변, 길흉화복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은 경고일 뿐 협박이 될 수는 없다.

 

 ○ 판례 1: (대법원 2010도14316)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서 회칼 2자루를 가지고 죽어버 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 판례 2: (대법원 74도2727)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언어에 의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 어떠한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다. 
○ 판례 3: (대법원 74도2727)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쫓아가서 가지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찌를 것처럼 행동한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 판례 4: (대법원 2006도1125)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문서를 세무서에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망하게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장모에게 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로 연락해 며칠 후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 판례 5: (대법원 2000도3245)  조상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을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해악 고지는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며 가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아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6: (대법원 2010도1017)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삼자가 밀접한 관계이고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다. (이때 제삼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됨)
○ 판례 7: (대법원 2011도10451)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에 화가 나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 당사를 폭파해버리겠다고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에 관련된 해악을 고지했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 8: (대법원 2000도3245)  공갈죄 수단으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길흉화복, 신력 또는 천재지변에 관련된 것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길흉화복, 신력 또는 천재지변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행위자 자신이 길흉화복, 신력 또는 천재지변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 판례 9: (대법원 86도1140)  피해자와 말다툼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글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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