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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요의 죄

revercharmant 2023. 8. 12. 11:13

형법 자유에 대한 죄 중 강요의 죄 관련 내용이다.

 

1. 강요의 죄란?

 - 강요의 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의사 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구분 내용
권리 행사 방해 권리는 행사 여부가 권리자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일 강요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일정한 직위, 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한 것을 의미하며, 법률 행위이건 사실 행위이건 불문한다.

-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폭행과 협박을 했으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미수가 된다.

 

- 강요죄가 성립하면 폭행과 협박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과 협박의 수단으로 감금과 체포의 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공갈죄,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1. 관련 판례 (강요죄 해당)

 ① (대법원 2003도415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빈번한 폭력으로 신체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부하들에게 청소 불량 등의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 박아'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실시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 93도901) 피해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 행사 방해죄의 기수로 봐야 한다.

 ③ (대법원 73도 2578)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권리 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

 

1-2. 관련 판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음)

 ① (대법원 4294형상357)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으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했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10도1233)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직원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용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처분이나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요의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강요죄
가중 특수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강요죄, 인질살해죄
결과적 가중 인질치사죄, 인질치상죄

 

3. 강요죄 법률

 -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의5(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4. 강요의 수단

수단 내용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 짓지 않는다. (광의의 폭행)
협박 1) 활동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 해악의 고지는 제삼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한마디 말없이 거동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4-1. 관련 판례 (강요죄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

 ① (대법원 2003도763) 골프시설 운영자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의 죄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 2007도7064)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을 하면서 그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③ (대법원 2015도16696)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갑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을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 공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케 한 경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강요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4-2. 관련 판례 (강요죄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① (대법원 2018도1346) 피해자 주택 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을 못 하는 불편을 겪는 것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 2008도7018)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에 앞서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둘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해서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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