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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

revercharmant 2023. 8. 12. 14:15

이번 시간에는 체포와 감금의 죄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체포와 감금의 죄는 무엇인가?

 -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이다. 해당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 자유)이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신체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구분 내용
체포 1) 신체에 대해 현실적·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구속)

2)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작위·부 작위적인 것과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불문한다.
감금 1) 타인을 일정 장소에 가두어 신체 활동 자유를 장소에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구속)

2)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작위·부 작위적인 것과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불문한다.

 -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이고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실적으로 활동 의사가 없어도 활동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객체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수면자, 정신병자, 명 정자, 불구자는 객체가 되지만 출산 직후의 영아는 객체가 될 수 없다.
 
 - 체포와 감금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 침해가 일정 시간 지속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잠재적 활동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자유가 침해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기수가 된다.
 
 - 감금 행위가 강간죄(또는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 행위는 강간죄(또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며, 감금죄와 강간죄(또는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감금 행위가 단순 강도상해 범행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인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1. 관련 판례(감금 인정)

판례 내용
대법원 84도2083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에 그 장소에 간 게 자발적이고 그 장소에 시정장치 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감금이 성립된다.
대법원 91도1604 피해자가 만약에 도피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피해자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1모5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의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존재했다면 이는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도7134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의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 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84도655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여관 등에서 있는 8일 동안 피해자의 아내와 만났고 피고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러 스탠드바에 가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다녀온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도596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무형적, 심리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과 수단은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 감금에서의 사람의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1-2. 관련 판례(감금의 고의 부정)

판례 내용
대법원 2015도842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갑, 을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병의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망상장애나 피해 사고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 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에 갑과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동이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체포와 감금의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체포·감금죄
가중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결과적 가중 존속중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3. 체포와 감금의 죄 법률

 - 제276조(체포, 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위법성

 -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구속,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현행범인의 체포 등은 모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


 
4-1. 관련 판례(정당행위 해당)

판례 내용
대법원 88도1580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그 취침 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 조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
대법원 79도1349 정신병자의 어머니 의뢰, 승낙 하에 감호를 위해 그 보호실 문을 야간만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 하게 한 감금 행위는 그 정신병자의 신체 안정과 보호를 위해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4-2.  관련 판례(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내용
대법원 89도875 회사의 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해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 시에는 경찰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 사원 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경우, 정당한 업무 행위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없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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