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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revercharmant 2023. 8. 12. 17:23

 형법 자유에 대한 죄에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가 있다.

 

1.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정의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 약취·유인은 폭행·협박 또는 유혹·기망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약취·유인의 상대방은 피인취자 본인이 아닌 보호 감독자 등 제삼자에게 행하여져도 무방하다.

 

 - 미성년자 유인죄·약취죄의 경우 미성년자(피인취자)의 자유가 주요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

특별한 목적(간음·추행·결혼·영리의 목적이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국외이송·장기 적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

 

 - 약취·유인의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계속범이므로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 아니라 사실적 지배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될 때 기수가 된다.

 

 - 미성년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조각에 해당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 보호자의 감독권이 침해되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인취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족하고 자의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수가 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1-1. 관련 판례(약취, 유인)

판례 내용
대법원 2007도8011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보육원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피해자의 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7도8011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3816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행위 당시의 정황,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82도 186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 감독권자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서 그들 교리에서 말하는 소위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한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74도840 미성년자의 아버지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으므로 그 어머니가 민법상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328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의 죄
가중 국외이송 목적
노동력 착취·장기 적출·성매매와 성적착취 목적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매매·유인·이송 등 상해, 살인
결과적 가중 약취·매매·유인·이송 등 치사상
독립 약취·매매·유인·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약취·매매·유인·이송된 사람의 모집·전달·운송

 

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법령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4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5조(벌금의 병과) 본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95조의2(형의 감경) 본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96조(예비, 음모)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의2(세계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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