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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서에 관한 죄

revercharmant 2023. 8. 13. 16: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 '문서에 관한 죄' 관련 내용을 하단과 같이 알아보겠다.

 

1. 문서에 관한 죄 정의

 - 문서에 관한 죄는 1) 문서위조 및 변조죄, 2) 허위 문서 작성죄, 3) 위조 등 문서 행사죄, 4) 문서 부정 행사죄, 5) 전자기록 위작 및 변작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고 문서의 진정 관련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구분 내용
형식주의 문서 죄의 보호 대상을 문서 성립의 진정이라고 보고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련 없이 작성 명의에 허위가 존재할 경우에 유형 위조(명의 위조)를 위조로 본다.
실질주의 문서 죄의 보호 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이라고 보고 작성 명의와 관련 없이 문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무형 위조(내용 위조)를 위조로 본다.
현행 형법 유형 위조를 위조, 무형 위조를 작성이라고 표기하면서 형식주의(유형 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주의(무형 위조)를 인정하고 있다.

 - 문서는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해 관념 또는 사상을 표기한 물체를 의미한다. 광의의 문서에는 도화가 포함된다. 복사 문서가 문서인지에 대한 학설 다툼이 존재했었으나 판례가 문서성을 인정한 뒤 입법을 통하여 복사 문서의 문서성을 명문화했다.

 

 - 문서는 물체에 고정되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모래 위의 글, 흑판의 글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명의인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명의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공문서 및 사문서를 불문하고 명의인이 실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자·허무인 명의 문서도 문서 죄의 객체기 된다. 사회적, 법률적으로 자연인과 함께 활동하는 단체, 법인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법률관계 내지 사회 생활상의 중요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증명 능력),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증명 의사)

 

2. 문서에 관한 죄 개념

구분 죄명
위·변조 기본 사문서위조·변조죄
가중 공문서위조·변조죄
허위 작성 기본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가중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자격 모용 작성 기본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가중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위조 등 행사 기본 위조 사문서 등 행사죄
가중 위조 공문서 등 행사죄
부정 행사 기본 사문서 부정 행사죄
가중 공문서 부정 행사죄
전자 기록 기본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가중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3. 문서에 관한 죄 관련 법령

※ '제235조(미수범) 미수법은 처벌한다.' 내용은 동일하여 생략

 

○ 공문서·사문서 변조

 - 제225조(공문서 등의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1조(사문서 등의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작성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진단서 작성

 -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공문서 작성

 -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자격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 행사죄

 -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공문서·사문서 부정 행사죄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6조(사문서의 부정 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광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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