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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횡령의 죄

revercharmant 2023. 8. 13. 22:25

횡령의 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횡령의 죄 정의

 - 횡령의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서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구분 본질 불법영득의사 일시 사용, 손괴, 은닉
월권행위설 위탁 시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여 신임 관계를 부수는 것 불필요 횡령죄 성립
영득행위설
(다수설, 판례)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필요 횡령죄 불성립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물은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동 소유에 속하는 물건 도 타인 소유에 해당한다.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채권, 그 외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 

 -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성에 그 본질이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외의 본권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위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위탁자가 보관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불법원인급여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횡령죄 주체는 위탁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자로(진정신분범).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하며,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영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횡령은 소비, 은닉, 착복 등 사실 행위는 물론 저당권 설정, 담보 제공, 매매 등 법률 행위로도 가능하다.

 - 횡령죄의 기수 시기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될 때 기수가 이루어진다는 실현설과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게 되기만 하면 기수가 된다는 표현설은 대립하고 있다.

2. 횡령의 죄 개념

구분 죄명
기본 횡령죄
가중 업무상 횡령죄
독립 점유 이탈물 횡령죄

3. 횡령의 죄 관련 법령

 -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판례 내용
대법원 2013도11014 금전의 교부 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도655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손님이 구하는 물건을 다른 보석상에서 가져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판매하지 못했으면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00도4335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00원을 내어 복권 4매를 구매한 후 4명이 각자 확인했는데, 그중 2장이 2천만원씩 당첨이 되자, 피고인이 당첨금을 수령한 후 그 당첨금 중 타인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1504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도8939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 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 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 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해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2도16191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후 경제 사정이 악화하자 이를 자기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갑이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갑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도2822 상법상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주식 수를 달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주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610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4도11244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 2002도2219 갑이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을 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을 소유의 기계들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한 경우, 을의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기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출처: 해당 내용은 신강은 형법 각론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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